제17판은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